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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업무의뢰:전화 (02)581-3353 주소: 강남구 테헤란로4길 46 126호 (강남역 4번 출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위원, 연수교수 e-mail.taxnuri@daum.net 양도, 부동산 세무상담(100,000원)은 유료입니다.
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190건
  • [비공개]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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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기본법 상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경정청구 기산일

    ⑴ 상황 1월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3월 31일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⑵ 질의 해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인 3월 31일 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 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년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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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온라인 플랫폼 위탁판매 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 상황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 질의 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에 의하면 G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로 발급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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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납세자세법교실 강의자료_24.04.11.

    국세공무원연수원 수원교육장에서 소득세 강의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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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조특법 예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2,3차분과 23년 통합고용증대세액..

    2022과세연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한 중소기업이 2023년 이후 과세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생산일자 : 2023.06.08. 요지 회신 상세내용 요지 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특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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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시리즈 제2회(1세대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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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조법 상담] 해외자회사의 금융계좌 신고 의무

    ⑴ 상황 A법인(母회사) : 내국법인 B법인(子회사) : 베트남 현지 법인이며 A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 C법인(孫회사) : 베트남 현지 법인이며 B법인이 30% 출자한 법인 ⑵ 질의사항 매월말 5억 초과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법인의 해외금융계좌는 신고하고 있으나, 해외 법인인 B법인 및 C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B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법인(B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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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 시 분할납부 안내

    □ 분할납부 제도 개요 ○ 「지방세법」 개정(’23.12.29.)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31.), 중소기업은 2개월(7.1.) 이내에 분납 가능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 위택스 분할납부 기능 개발 안내 ○ 4월 1일(연결법인 5.8.)부터 위택스시스템에 적용 예정 - 일반법인에 대한 화면신고시 분납기능 추가 - 일반, 연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에 회계파일 신고시 분납 기능 추가 □ 세무대리인 협조요청 사항 ○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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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법인세신고 납부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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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339160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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