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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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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업 창업 및 교육 구인구직"에 대한 검색결과150건
  • [비공개]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Q : 가족이 모두 이사하고 대항력을 갖춘 후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기면? A : 가족이 함께 입주한 후 사정상 가족은 남고 본인만 주민등록을 옮겼을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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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Q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 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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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Q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 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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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Q :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 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시 이러한 확인 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 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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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Q :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A : 주민등록 신고 시 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세대의 경우 동호수 표시가 공부와 다를 경우는 물론 분필 전의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 전입 신고 시는 똑바로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원본대조 등 확인 증빙을 거쳐 법원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 지하1층 1호, 2층 3호 등과 같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가구 주택에 호수는 입주자들끼리 편의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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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Q :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A : 주민등록 신고 시 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세대의 경우 동호수 표시가 공부와 다를 경우는 물론 분필 전의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 전입 신고 시는 똑바로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원본대조 등 확인 증빙을 거쳐 법원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 지하1층 1호, 2층 3호 등과 같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가구 주택에 호수는 입주자들끼리 편의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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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Q : 전입 주민등록에서 동 호수가 다르게 잘못 기재되었을 때? A : 주민등록 신고 시 호수 등 주소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다세대의 경우 동호수 표시가 공부와 다를 경우는 물론 분필 전의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도 해당된다. 단, 전입 신고 시는 똑바로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 원본대조 등 확인 증빙을 거쳐 법원에서 보호해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정확한 지번만 기재하면 되지 지하1층 1호, 2층 3호 등과 같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가구 주택에 호수는 입주자들끼리 편의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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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Q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식" 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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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Q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식" 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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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Q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업무 편의상 1페이지 크기로 축소하여 작성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A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식" 은 기재내용 및 쪽수, 규격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편의상 1페이지로 축소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동 법령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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