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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거진

월간 부동산매거진은 공정한 분석기사를 게재하여. 부공산 업계와 학계에 정론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 및 심층분석기사를 통해 투자를 통한 재테크에 알조하고자 합니다.
블로그"부동산매거진"에 대한 검색결과180건
  • [비공개] | 전문가 칼럼 |부동산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미분양’ 누구나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지금이 미분양 아파트 투자의 적기 부동산시장 동향인천시의 송도지구와 청라지구 분양열기가 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강남3구를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가격도 최근 전년 동기대비 거래가격의 90%선은 회복되었다고 부동산업자들은 말을 한다. 따라서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또 아니면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 게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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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 전문가 칼럼 |부동산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한다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미분양’ 누구나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지금이 미분양 아파트 투자의 적기 부동산시장 동향인천시의 송도지구와 청라지구 분양열기가 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시의 강남3구를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의 아파트가격도 최근 전년 동기대비 거래가격의 90%선은 회복되었다고 부동산업자들은 말을 한다. 따라서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현상이 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인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인지 또 아니면 일부지역에만 국한된 국지적 현상인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 게다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동향을.......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15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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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문가칼럼] 서명날인제도와 세목고시 누락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 칼럼 | 토지수용위해 서명날인은 2번토지, 지장물 수용시 토지·물건조서 고시해야 토지 강제 수용 2번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의 강제수용은 어디까지나 예외인 것이다. 따라서 법은 강제수용을 인정하면서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명 날인 제도이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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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문가칼럼] 서명날인제도와 세목고시 누락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 칼럼 | 토지수용위해 서명날인은 2번토지, 지장물 수용시 토지·물건조서 고시해야 토지 강제 수용 2번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의 강제수용은 어디까지나 예외인 것이다. 따라서 법은 강제수용을 인정하면서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명 날인 제도이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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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전문가칼럼] 서명날인제도와 세목고시 누락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 칼럼 | 토지수용위해 서명날인은 2번토지, 지장물 수용시 토지·물건조서 고시해야 토지 강제 수용 2번우리나라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의 필요를 위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의 강제수용은 어디까지나 예외인 것이다. 따라서 법은 강제수용을 인정하면서 엄격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명 날인 제도이다. 먼저 공익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08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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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 세무칼럼 |임대부동산의 세무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임대부동산의 세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상의 여유자금이나 부수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펀드, 간접투자 등을 주로 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녀나 노후자금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주택, 상가 등)임대에 대해 법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자진신고가 미약하여 2009년 2월부터 근로자가 주택임대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0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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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 세무칼럼 |임대부동산의 세무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임대부동산의 세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상의 여유자금이나 부수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펀드, 간접투자 등을 주로 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녀나 노후자금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주택, 상가 등)임대에 대해 법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자진신고가 미약하여 2009년 2월부터 근로자가 주택임대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0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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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 세무칼럼 |임대부동산의 세무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임대부동산의 세무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상의 여유자금이나 부수자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펀드, 간접투자 등을 주로 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녀나 노후자금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수익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다. 2006년부터 부동산(주택, 상가 등)임대에 대해 법이 강화되면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서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상대적으로 자진신고가 미약하여 2009년 2월부터 근로자가 주택임대에 대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부동산매거진|2009-08-13 11:0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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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대료 부가세, 환산보증금 산정의 논란

    | 법률칼럼 |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상임법상 보호적용대상금액 낮아환산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져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일정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해서 보호되는 임대차계약을 구분하고 있다. 즉,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이 상임법에서 정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최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제도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이러한 상임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인인 임차인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로 결정되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산보증금의 계산.......
    부동산매거진|2009-08-13 10:52 am|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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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임대료 부가세, 환산보증금 산정의 논란

    | 법률칼럼 | [부동산매거진 2009년 6월호] 상임법상 보호적용대상금액 낮아환산보증금 계산에서 제외되어져야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일정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해서 보호되는 임대차계약을 구분하고 있다. 즉,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만이 상임법에서 정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최소 5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제도적인 보호를 받는 반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이러한 상임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한다. 따라서, 상인인 임차인들이나 반대편에 있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로 결정되느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환산보증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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