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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함. A가 수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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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A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자임.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가공작업에 필요한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이 기계로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절단 등의 가공작업을 한 후 농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려고 함. 기계는 중국 제조공장이 수입하는 형식으로 수출 신고하여 수출할 것이지만, 위 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A가 가지고 있음. 기계를 중국으로 수출하여 중국에서 가공작업에 사용하게 하고, 가공한 농산물을 국내 수입시 물품가격에서 기계사용에 대한 금액을 차감한 형식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함. 가공된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 A는 국내에서 위 농산물을 포장할 포장지를 중국 제조공장 앞으로 수출함. A가 수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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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I사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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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I사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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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해설] I사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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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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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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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 가능성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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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면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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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를 하면 본인명의의 국내재산을 환전하여 외국으로 지급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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