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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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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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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거래회사 직원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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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해설]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를 통해 채권, 채무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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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해설]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를 통해 채권, 채무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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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기적 상호계산시 처리절차(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A사는 국내 외투법인이며, 본사(독일)가 100% (원화 5천만원)을 투자함. 양사간에는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채무(외상매입금)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 송금하지 않고, 매월 장부상 상계를 해 나가고자 함. (그 상계금액은 매월 상이하나, 정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짐.) A사의 경우, 상계신고대상인지 여부와 한국은행 신고사항인지 여부? 또한 처음 한번만 신고하면 계속(무기한으로) 유지 되는 것인지?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서]양식을 보면 금액을 적는 란이 있는데, A사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매월 금액이 상이함) [해설]일반적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상계를 통해 채권, 채무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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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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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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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출입계약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

    [사례] 한국의 수입자 A는 중국의 제조업자 B로부터 물품을 수입. 중국의 제조업자 B는 영세업체로서 중국에서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수출대행회사인 중국의 C(운송업체)에게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세관에 제출하는 서류(선적서류나 송품장 등)에는 중국의 수출대행사인 C명의로 되어 있음. 수입대금의 결제; 전신송금(T/T)으로 하고 계약서(PROFORMA INVOICE)를 첨부하여 송금을 하는데 동 계약서(PROFORMA INVOICE)는 중국의 제조업자 B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수취인은 B회사(법인여부 모름)의 사장(개인)계좌로 되어 있으며, 개인계좌로 송금을 하고 있음. 질문; 1. 수입대금을 전신송금(T/T)할 경우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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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감부분의 상계신고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회사의 현지법인중 한곳을 매각청산 진행 중에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서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참고하여 외국환은행으로 자료 첨부하여 청산보고서 제출시에 채권 미회수 인정요청을 함. 미회수 채권금액 산출 계산시 약간의 본사채무가 있어 채무금액을 차감하고 미회수 채권금액을 산출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였는데, 이러한 회사의 청산과정에서 차감부분도 상계거래에 해당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청산보고 이전에 채권에서 채무를 차감한 것은 채권, 채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한국은행에 상계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임.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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