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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20건
  • [비공개]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왜 서둘러야 할까요? 직영점1때문입니다. (1개..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 중이신데 아직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으셨나요? 그럼, 직영점은 1곳 이상 1년 이상 운영하셨나요? 직영점 1곳 이상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직영점 1곳 이상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됩니다. 해당 법안은 11월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시행이 된 후에는 접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3항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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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제․개정(2021.07.08)-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2021.07.08) 내용과 표준가맹계약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지난해 외식업종(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을 했었고, 그 뒤로 편의점 개정 및 세탁, 자동차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업종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차후 도소매업도 3종으로 세분화하여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미용업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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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제․개정(2021.07.08)-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2021.07.08) 내용과 표준가맹계약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지난해 외식업종(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을 했었고, 그 뒤로 편의점 개정 및 세탁, 자동차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업종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차후 도소매업도 3종으로 세분화하여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미용업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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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제․개정(2021.07.08)-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윤성만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보도자료(2021.07.08) 내용과 표준가맹계약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가맹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지난해 외식업종(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을 했었고, 그 뒤로 편의점 개정 및 세탁, 자동차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3개 업종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차후 도소매업도 3종으로 세분화하여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미용업종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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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2021년 11월 19일부터 달라지는 사항- 직영점 ..

    안녕하세요. 윤성만 가맹거래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둬서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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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2021년 11월 19일부터 달라지는 사항- 직영점 ..

    안녕하세요. 윤성만 가맹거래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둬서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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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2021년 11월 19일부터 달라지는 사항- 직영점 ..

    안녕하세요. 윤성만 가맹거래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부터 시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2021년 11월 19일 부터는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을 둬서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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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월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변..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이번 소식지 "붕어빵"에서는 2021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한 내용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주로 담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가맹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내용이 변동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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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월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변..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이번 소식지 "붕어빵"에서는 2021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한 내용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주로 담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가맹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내용이 변동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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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식지 "붕어빵" 2021년 1월호,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변..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이번 소식지 "붕어빵"에서는 2021년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한 내용과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기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주로 담았습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0년 가맹점매출액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내용이 변동되어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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